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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열사병, 일사병 산재 처리 정보

  • 작성자 사진: 617466
    617466
  • 2023년 8월 7일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노무법인/법률사무소 도원 산새보상센터입니다.



연일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에어컨과 선풍기등의 냉방 시설을 가동해도 더운 날씨인데, 이럴때 옥외 작업을 하시는 근로자분들께선 특히나 더 고생이 많으실것입니다.

특히나 걱정하실 부분은 폭염속에 근무하시다 온열질환, 즉 일사병이나 열사병이 발병할 가능성일것입니다.


말씀드렸듯, 온열질환의 대표적인 질병 두가지는 일사병과 열사병입니다.

여름철 대표적인 산업재해인 각 질병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 산업재해 보상을 받기 위한 대략적인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사병은


흔히 얘기하는 ‘더위 먹었다’라는 표현에 해당하는 질환입니다.

고온의 환경에 노출되어 지속적인 땀 배출을 통해 신체의 수분이 부족해져 어지럼증, 두통 등의 증세가 발생합니다.

이때 대체로 체온은 37도에서 40도 사이이며, 계속 방치되면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등 부차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면 열사병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작업, 장시간 신체 운동등 일사병과 발병 경로는 비슷하나 체온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열발산이 이뤄지지 않는 증상을 나타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땀으로 체온 조절이 더 이상 되지 않는 상태로 신체 내부의 온도 조절 기능이 망가져, 각종 장기에 이상을 일으키는 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사병 환자의 체온은 통상적으로 40도를 초과하며, 일사병 환자와 달리 신체에 땀이 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열사병으로 인해 심장, 폐, 간, 뇌와 같은 주요 신체 기관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 손상의 가능성이 있고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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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렇게 업무중 온열질환이 발병하게 되면 산재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일사병 또는 열사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3월이후로는 일사병과 열사병에 대해서는 별도의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없이 바로 산업 재해로 인정이 가능하게끔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명확히 일사병, 열사병의 진단이 있다면 바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을수 있을겁니다.


하지만 질병의 특성상 급박하게 발생하고 최악의 경우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구체적인 진단명, 즉 온열질환로 인한 사망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재해 근로자측에서 온열질환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해야하는데요,


직접 진행하시기전에 꼭 편하신 방법으로 도원에게 무료상담통해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내용을 다룬 도원 유튜브의 영상 링크 공유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여름철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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