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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산재 신청하는 방법!

  • 작성자 사진: 617466
    617466
  • 2023년 9월 1일
  • 2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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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미한 부상 혹은 특별히 사업주와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산재 사고에 대해서 재해자가 대리인 없이,

'나홀로 산재 신청하는 방법'에 간단히 설명드리려고합니다.



이전 글에서는 '산재 신청의 기본조건은 무엇일까요?'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하셨다면 아래 사진을 눌러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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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의 내용에 특별히 제한사항이 없는 재해자분께서는 산재 보상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야겠죠?



먼저 산재 신청을 위한 필수서류는 '요양급여 신청서'와 '산재 소견서'입니다.


산재 소견서의 경우는 치료받으시는 병원의 주치의 선생님께 작성 요청하셔서 준비해주시면 되고, 재해자분께서는 산재 신청 서류인 '요양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병원 원무과에 구비하고 제공해드리지만 없다고 한다면 아래의 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나홀로 산재신청은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용이한 '업무상 사고'로 설명드리는점 참고바랍니다!)


이제 산재 요양급여신청서를 보면서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해자 정보에 관한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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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간단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정보를 기입하시다 보면

재해발생일시에서 조금 고민이 되실겁니다.


사고로 경황이 없으셨을테니 정확히 몇 분에 다쳤는지까진 기억이 안나실수 있는데요,

간단히 재해발생일시(사고일)과 대략적인 시간만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이후로 채용일자, 출근시간, 퇴근시간, 직종도 작성해주시고 이후 나오는 보험가입자(사업주)와의 관계는

재해자 본인이 사업주인지, 사업주와 가족관계인지를 묻는 항목이니 하나하나 적어주시면됩니다.

재해자가 산재보상의 대상이되는 근로자인지를 확인하는 곳이니 잘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사업장 및 재해 관련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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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목에서 처음으로 여러분을 고민하게할 항목은 '사업장관리번호'일겁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는 사업장 정보인 '사업자 등록번호'가 아니고, 사대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이 각 사업장의 관리를 위해 부여하는 번호입니다.

사업주 혹은 회사 직원에게 물어봐도 되지만,

아무래도 업무중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껄끄러우실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사업장 관리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 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배너를 누르시면 바로 사이트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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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기본적인 사업장(회사) 정보를 기입하시면 이제 산재 승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재해 발생 경위 항목이 눈에 들어오실 텐데요,

사고가 나게된 상황을 육하 원칙에 맞게 아주 세부적으로 작성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현장에 없었던 사람 마치 현장을 직접 목격하는것 처럼 세부적으로 작성하시는것이 중요하며, 당연히 업무 수행중임을 잘 주장하셔야 합니다.

만약 쓸 내용이 많아서 칸이 부족하다면 별지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하단의 체크 항목들 잘 체크하시고 목격자정보에 대한 항목 역시 목격자가 있다면

필히 기입해 주시면 좋습니다.

추가적인 의견, 사고를 입증하는데에 진술해주시는게 산재 승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치료를 받고있는 혹은 받았던 의료기관(병원) 정보를 기입하면 이 항목은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보상에 관한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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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장에서 먼저 치료비를 내주거나 보상금을 먼저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과 중첩될수있는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꼭 작성을 하셔야합니다.


만약 어떠한 형태로든 산재사고로 인해 보상금을 사업장으로부터 수령하셨는데 작성을 안하셨다면

당연하게도 부당이득으로 인해 징수처리됨은 물론 거짓 작성으로 인해 추가적인 징수의 불이익도 가능하니, 사실 그대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사고 발생 직후 산재 은폐를 위해 산재신청이 아닌 직접적인 보상,

공상처리를 제안하는 사업장도 있을수 있는데요,


당장은 어느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어도 치료가 계속됨에 따라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는 점, 장해가 남을시 장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지 못하는 점등의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합의는 산재보험 혜택을 모두 받은 이후 초과되는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민사적 합의'라는 명목의 합의서를 작성하시게 되면 산재보상을 초과하는 손해는 추후 청구할 수가 없으니, 산재 신청하시고 치료에 전념하시면서 모든 치료가 종결된 이후 장해와 치료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을 종합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것이 필수입니다.





이렇게 작성을 완료하셨으면 작성하신 신청서와 주치의로부터 산재소견서를 수령하고 아래 세가지 방법중에서 편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1.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제출

2. 관할 근로복지공단 팩스 제출

3. 의료기관(병원) 대행 제출





이상으로 나홀로 산재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산재 신청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신청전에 산재 관련 문의가 있다면

유선전화 (010-8402-3354) 혹은 홈페이지 무료 상담 신청을 통해 미리 상담 진행 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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