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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인미상 사망 재해건, 유족급여 승인 사례

  • 작성자 사진: 617466
    617466
  • 2023년 7월 24일
  • 1분 분량

1. 사건 경위

2022년 7월경 산에서 묘목 발육상태를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일용 근로자(이하 '망인')가 하산 중 쓰러져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건. 사망 당시의 정황을 토대로 열사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주장하여 산업재해 인정. 노무법인 도원에서 산업재해 보상 업무 종결 후 법률사무소 도원에서 민사상 손해 배상 소송 진행 중.



2. 쟁점 사항


- 정확한 사인이 없는 상태에서 정황상 열사병이라고 추정되는 상태에서 입증의 문제. (부검 X)

- 사고 현장이 민간인 통제지역(민통선 내)임에 따라 현장 조사 불가능.

- 목격자 없이 망인 홀로 사망에 이름.



3. 주장 내용


망인의 산업재해를 입증하기 위해 여러 의학적, 환경적, 경험적 근거를 내세웠고 대표적으로 3가지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119 구급활동일지상 최초 망인 측정 체온 40도(열사병의 대표적 증상)

- 사망 당일 사고 지역 폭염 특보(폭염 경보) 발효중인 상황, 최고 측정 온도 35.6도

- 3대 응급질환(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중증외상)중 체온이 40도까지 오르지 않는 사실



4. 유족급여 보상액


망인과 생계를 함께하던 어머니께서 유족연금 수령 대상자가 되었고, 연금 100%수령, 일시금50%, 연금50% 두가지 선택지 중 후자를 택하여 일시금 50%(평균임금 X 650일분. 약 6300만원 지급)과 50% 연금(월 약 77만원, 모친 사망 혹은 그 외 연금 대상 자격 상실까지) 지급 받음.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인 1160여만원 수령.


법률사무소 도원을 통해 초과 손해, 위자료, 형사합의 등으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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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유족께서 여러 정황상 망인의 사인을 열사병이라고 생각하셔서 당연히 산업재해라고 생각하셨지만, 사인 미상 사건은 망인의 생전 건강, 사고 당시의 정황등 산업재해 입증이 굉장히 어려운 사건입니다. 확실한 의학적 근거가 있지 않는 한, 도원에게 의뢰를 해주셨던 의뢰인처럼 꼭 신청전에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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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을 누르시면 유튜브 도원TV에서 소개드린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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